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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23.05.12

불법주차에 제가 차를박아도 제가 과실 100퍼센트인가요?

불법주차때문에 지나가는길이 매우 좁아져서 불법주차된 사이드미러를 긁었는데 이거 제가 100퍼센트 잘못인걸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3.05.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때문에 지나가는길이 매우 좁아져서 불법주차된 사이드미러를 긁었는데 이거 제가 100퍼센트 잘못인걸로 되는건가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 차량이 주차한 구간이 황색실선구간인지 등에 따라 구별해야 하나,

      불법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어느정도 방해가 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일부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1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시 주차 차량에게고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경우 상대 차량은 비록 주차가 되어 있었지만 질문자님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