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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불법주차를 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상대방 책임인가요?

원래는 주차하면 안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를

모르도 추돌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교통법규를 어긴 상대방의 100%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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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과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차 위반을 한 경우라고 하여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사실과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상 사고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차량에도 일정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약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 물론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차된 상태이며,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 40~60% 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