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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쿄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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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게 되면 유튜브는 창감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를 새로운 창업으로 봐주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 실무에선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요?

소중한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관계없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해당 신규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