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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침입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어나보니 물건들에 위치가 바뀌어있고 충전하지 않고있던 휴대폰이 충전중이였습니다.누가 들어왔나싶어서 룸메에게 물어보니 룸메는 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확인을 위해 기숙사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의심만으로 열람이 가능할까요?제가 자다가 한 행동을 기억못하는걸 수도 있으니...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이 경우 cctv 열람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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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열람하지 않고 관리자가 확인해보게끔 요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