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어나보니 물건들에 위치가 바뀌어있고 충전하지 않고있던 휴대폰이 충전중이였습니다.누가 들어왔나싶어서 룸메에게 물어보니 룸메는 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확인을 위해 기숙사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의심만으로 열람이 가능할까요?제가 자다가 한 행동을 기억못하는걸 수도 있으니...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이 경우 cctv 열람이 불법일까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열람하지 않고 관리자가 확인해보게끔 요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