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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왜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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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어요. (고의)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제 새벽 아는 지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싸운 둘은 남자고 전 여자입니다. 그리고 싸운 둘 중 제가 말리고 있던 사람만 저랑 아는사이고 저를 때린 사람은 처음본 사람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서 실수로 쳐서 제가 맞은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서 말리니까 짜증이 났는지 저를 보고 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있었고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그 싸움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한 상태고 가해자측에서 제 친구를 통해서 저와 이야기 하고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오늘(일요일)은 대부분 휴무라서 집근처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랑 기본 처치만 한 상태입니다. 현재 뺨이 엄청 부어올랐고 멍이 들고 주먹으로 친 부분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난 상황입니다. 붓기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CT를 다시 찍어봐야 뼈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합의나 처벌의사는 경찰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2. 일요일이라 상해진단서를 못 받았는데 제가 받은 치료비와 교통비는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3. 얼굴 흉터 치료를 계속 하고싶은데 이때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4. 얼굴쪽 뼈는 정형외과에 가는게 아니라던데 이런 경우 어떤병원을 가야하나요? 5. 가해자 연락 피해도 되나요? 제가 9일전 생일 지난 갓20살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경찰들도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작은 말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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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경찰의 연락과 무관하게 가해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때 추후 발생할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4.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의 진료범위에 속하겠습니다.

    5. 가해자 연락을 피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중재를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처벌의사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히거나 스스로 의견서 등으로 밝히면 되고, 합의 역시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합의금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합의에서 민사합의를 빼셔야 합니다.

    4. 이는 의료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해자 연락을 피해도 되나, 이러면 합의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