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설계사 환수금은 언제까지 갚아야하고 못갚을때는
보험설계사 환수금은 언제까지 갚아야하고 못갚을때는 어찌되나요
통장.재산 압류 들어 오나요
오나요
지인분 명의로 설계사 등록만
되었고
실제 보험수당 받은 설계사와
보험사는 모르고
고의적으로
계약해지 시키고
5천만원쯤
환수금 본인한테 내라고 통지서가
왔을때 어떤방법이 있나요
사기로 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라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누가 사기를 범하였는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독촉 절차를 거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장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