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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몇년 전 어머니 대신 임차인에게 제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집 하나 있는 것을 전세로 임대하고 계셨는데요

4 년 전에 집 나가는 사람 보증금이 부족해서 제 돈 4천만원을 보태서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차인을 받으면서 그때 보태드렸던 제 돈 중에서 2천만원을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4년 전에 제 돈을 보탰을 때 따로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일단 4년 전 제 계좌에서 당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던 것은 계좌 이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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