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년 전 어머니 대신 임차인에게 제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집 하나 있는 것을 전세로 임대하고 계셨는데요
4 년 전에 집 나가는 사람 보증금이 부족해서 제 돈 4천만원을 보태서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차인을 받으면서 그때 보태드렸던 제 돈 중에서 2천만원을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4년 전에 제 돈을 보탰을 때 따로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일단 4년 전 제 계좌에서 당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던 것은 계좌 이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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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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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에 대하여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인해 어머니가
주택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면서 자녀의 자금을 일부 차입
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한 이후에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를
통해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에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자녀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