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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굴뚝새81
영리한굴뚝새81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내역

안녕하세요 과거 한 7년전쯤 친구와 차를 타다교통사고로 인하여 한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조수석에 탑승 하였고 100대0 과실이였

습니다.

현재 그 병원의 진료내역서를 뽑아야하는 상황인데

어디지역이였고 어디병원이였는지 도무지 확 인이

불가능한데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상대측 100 과실로 제 건강보험공단에도 진료

내역 안잡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진료내역 5년까

지는 발급가능하나 그 이상은 안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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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를 알고 계신다면 보험회사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7년이 지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서류 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발급받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5년이상도 발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먼저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인 점에서 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관련 보험사 등에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신 내역이니 건강 보험으로는 조회가 안되실 껍니다.

      다만 심평원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나 5년 간만 제공합니다.

      보험 회사를 통해 한 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진료 차트 등의 필수 보관 기간은 10년이라 병원만 찾는다면 발급가능하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