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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외농사를 짓고있는데요 인터넷판매를 하고싶어요

제가 여름에는 참외 농사를 짓고있는 청년입니다 여름애는 인터넷으로 참외를 팔고싶고 겨울에는 귤을 위탁판매하고싶습니다 사업자를 2개 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면세사업이라서 같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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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외나 귤 등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사업장을 운용하는 곳은 동일한 장소일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셔도 문제 없고, 업종을 여러개 등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일, 채소 등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새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사럽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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