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수습기간 내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
3월 3일에 입사하여 작성하였고, 4월에 근로 시간이 바뀌면서 4월 4일에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6월 16일에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써있는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은 90%지급'이라는 문구가 거슬립니다.
1. 저는 3개월 내 퇴사자에 해당하나요?
4월 계약서 상에는 3월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월 계약서 기준으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갑니다.
2. 최저시급의 90% 지급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못 받는건가요?
3. 이미 받은 월급도 10%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4월 계약서에 별다른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특별히 감액이 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최저임금 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