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을 꼭 껴야하나요?
전세로 2년살고 만기가 다 됨에 따라 2년 더 갱신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굳이 부동산 끼지 않아도 계약서에 문제만 없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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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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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고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쌍방 계약을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 새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되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 공란에 기간 등 변동사항만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방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임차인은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계약갱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에 권리관계와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고 일처리를 다 할수 있으면 직거래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