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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와 합의로 1년 연장하게 될 때 부동산 끼지 않고 서류 작성할 수 있나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연장할 거라서 굳이 부동산은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서류상 합의 내용은 남겨 두는게 좋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와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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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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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였다는 증표를 남기는게 무난합니다.


    부동산에 갈 필요도 없이 A4용지에 , 계약의 기간과 본건은 갱신계약이라는 사항과, 나머지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이다라는 그 내용만 간단히 타이핑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증금이 같고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이라 새로운 계약서는 필요없으나, 혹 계약서가 꼭 필요하시다면 (전세대출 연장등의 이유)라면 간단한 서류비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편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에 계약 연장 내용을 적고 그부분에 임대인 임차인이 날인 하시면 가장 무난한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서 양식을(부동산에 가서 몇장 달라고 하면 됨) 구해서 기존 계약서를 참고 하어 세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 하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 해두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하셔도 되고 구두녹음, 문자등으로도 유효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추후 문제시 증명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직접 작성하셔서 차한잔 하시면서 도장 나눠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 등과 협의를 해서 연장계약서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접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추가내용하고 날짜 적고 내용작성한 후 옆에 쌍방간의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증감없이 1년만 연장하신다는 내용을 기존계약서에

    적어주세요. 임대인,임차인 두 계약서에 똑같이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