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합의로 1년 연장하게 될 때 부동산 끼지 않고 서류 작성할 수 있나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연장할 거라서 굳이 부동산은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서류상 합의 내용은 남겨 두는게 좋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와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였다는 증표를 남기는게 무난합니다.
부동산에 갈 필요도 없이 A4용지에 , 계약의 기간과 본건은 갱신계약이라는 사항과, 나머지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이다라는 그 내용만 간단히 타이핑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증금이 같고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이라 새로운 계약서는 필요없으나, 혹 계약서가 꼭 필요하시다면 (전세대출 연장등의 이유)라면 간단한 서류비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편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에 계약 연장 내용을 적고 그부분에 임대인 임차인이 날인 하시면 가장 무난한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서 양식을(부동산에 가서 몇장 달라고 하면 됨) 구해서 기존 계약서를 참고 하어 세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 하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 해두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하셔도 되고 구두녹음, 문자등으로도 유효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추후 문제시 증명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직접 작성하셔서 차한잔 하시면서 도장 나눠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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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차인 등과 협의를 해서 연장계약서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접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추가내용하고 날짜 적고 내용작성한 후 옆에 쌍방간의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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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증감없이 1년만 연장하신다는 내용을 기존계약서에
적어주세요. 임대인,임차인 두 계약서에 똑같이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