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 3월 1일에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에는 전입신고 불가해서 나중에해야할텐데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디 이런 경우에 추후에 연말정산 하는데 문제없으까요??(월세보증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시만을 고려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