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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풍뎅이78
이번 3월 1일에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에는 전입신고 불가해서 나중에해야할텐데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디 이런 경우에 추후에 연말정산 하는데 문제없으까요??(월세보증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시만을 고려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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