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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윗집 누수 있는데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죠

저희부모님 집 윗집에서 물이새서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엄청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알앙서고쳐라 이런분위기던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수있는건가요? 윗집주인들이 실제로사는집은 아니고 그냥 방치해두는집인가봐요 아~ 누수되는구나 근데 내집아님 ㅇㅇ 이런 말투던데 이거 어떡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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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누수문제로 형사처벌은 힘들어보이고요 보통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누수원인이 윗집이 맞는지,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 중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결과와 그 밖의 누수로 인한 추가손해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자보수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