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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웃긴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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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전직장 자료 입력이 궁금합니다

이직을 하여 현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함께 할때 이전직장의 기납부액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액을 쓰나요 아니면 중간정산환급금을 고려하여 결정세액을 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틀립니다.

    이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