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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채로운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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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작년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들어 전직장의 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50만원이여서 -50만원의 차감 징수 세액 결과가 나왔는데,

왜 현직장과 전직장의 원천징수를 통합한 영수증에서는 기납부세액 칸에 전 근무지의 100만원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50만원인 결정세액을 작성하는 것인가요?

전 직장에서 100만원의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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