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작년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들어 전직장의 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50만원이여서 -50만원의 차감 징수 세액 결과가 나왔는데,
왜 현직장과 전직장의 원천징수를 통합한 영수증에서는 기납부세액 칸에 전 근무지의 100만원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50만원인 결정세액을 작성하는 것인가요?
전 직장에서 100만원의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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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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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0만원을 돌려받았기 떄문입니다.
총 100만원의 세액을 미리납부한 후 50만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50만원의 차감징수세액은 50만원을 돌려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50만원(100만원-50만원)이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이고 기납부세액 100만원이라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50만원인 것입닙다.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100만원을 납부한 것이 아니고 50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100만원 납부한 것중 50만원을 환급받았으니 50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