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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망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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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잔돈 교환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신고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5만원권 두장을 100원 몇개 천원권 몇장 오천원권 몇장 이런식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가입을 유도하면서 원래 가입 안하면 안바꿔준다는 이런 말을 하시기에 궁금합니다 이득을 내야하는 사업체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부를 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수협인데 이런 업무만 따로 처리하는 은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잔돈 교환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거부보단 영업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상품 가입 강요는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 민원 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잔돈 교환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들이 고객의 잔돈 수납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은 고객의 잔돈 교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교환은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교환 거부 자체는 법규 위반이 아니어 신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입 조건으로 교환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는 금감원 민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이 인력 소모를 이유로 특정 시간(주로 오전)에만 잔돈 교환 업무를 처리하거나, 대량 교환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돈 교환 업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 지점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 전 해당 지점에 전화하여 교환 가능 여부 시간이나 수량을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잔돈 교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쁜 시간에는 그런 일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다시 방문해보세요.

    금감원에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가입 유도를 통해 잔돈 교환을 하려는 것은 불공정행위입니다.

    잔돈 교환 서비스는 은행마다 일정 일자가 있어 그 날짜에만 해주는 데 그것은 위법이지 않지만

    어떤 상품가입유도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 확실히 그 쪽 상담원이 잘 못한 것이며 팀장급과 따져보셔도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