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의료비중 일부삭제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중 일부 의료비를 제출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울회사는 자료제공동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받은 pdf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번거롭게 홈택스에서 의료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없이, 그냥 제가 다운로드전 해당 의료기록 v표시를 지우고 다운로드받으면, 회사는 알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전체를 공제받지 마시고, 5월에 해당 내역을 다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