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1 전손처리 피해자 취득세 보상
차량 사고로 분심위 까지 가서 결론은 1:9 제가 1로 피해자로 확정났습니다.
제차는 전손처리되서 자차 선처리로 1300만원 받았고요
현재 대물로 넘어간 상태에서
새차를 똑같은 차로 중고차 1300에 샀고 취득세 낸 금액에 90% 과실만큼 상대보험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납부결과서를 보니 제가 전손후 새차 구매할 때에 2자녀 감면 50%받은 금액(45만원 가량)으로 되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줄까요? : 45만원의 과실비율 90% 40만원
아니면 제가 50% 다자녀 감면 받았어도
차량 구입시의 차량가액1300만원 의 취득세 7%의 90%과실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89만원의 90% 85만원
차량 전손으로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살 때에 낸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폐차를 할 당시의 해당 차값에 대한 7%(승용차 기준)가 보상이 되게 되며 과실 상계한
90%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납부결과서를 보니 제가 전손후 새차 구매할 때에 2자녀 감면 50%받은 금액(45만원 가량)으로 되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줄까요? : 45만원의 과실비율 90% 40만원
아니면 제가 50% 다자녀 감면 받았어도
차량 구입시의 차량가액1300만원 의 취득세 7%의 90%과실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89만원의 90% 85만원
: 우선, 상대방측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로 자차로 보상받은 금액과는 다를수 있어
자차로 처리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손시 등,취득세는 지급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