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8 까지 전세계약인데 세입자가 2024.12 에 나간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세번 했습니다 복비와 보증금 반환을 의무가 어떻죠?
복비는 세입자가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2025.8에 돌려주는 것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한테 복비내라고 하던데요 세입자가 삼개월 전에 퇴거 얘기했다고 세입자 말 구대로 읊으면서 자기도 그런거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못믿겠어요
다른 사례 찾아보니까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거고
보증금 반환도 계약기간까지 라고
세입자 구해야 줄수있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기간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되는바, 정당하게 해지가 되는 이상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