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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4.06.14

2025.8 까지 전세계약인데 세입자가 2024.12 에 나간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세번 했습니다 복비와 보증금 반환을 의무가 어떻죠?

복비는 세입자가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2025.8에 돌려주는 것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한테 복비내라고 하던데요 세입자가 삼개월 전에 퇴거 얘기했다고 세입자 말 구대로 읊으면서 자기도 그런거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못믿겠어요

다른 사례 찾아보니까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거고

보증금 반환도 계약기간까지 라고

세입자 구해야 줄수있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4

    묵시적 갱신기간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되는바, 정당하게 해지가 되는 이상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