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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제가 25년 4월12일부터 자취해서 완전분리돼서 홀몸인데
아직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적도 받은적도 없어요. 보니까 25년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올해3월신청할수잇다는데 그럼 25년 상반기분은 못받는건가요? 저는 못받은금액이생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므로 그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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