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액공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 산출세액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 공제를 보통 무엇으로 많이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산출후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 기부액중 10만원을 전액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적십자회비도 전액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로는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도한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교회 등에 지정기부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수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사용등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3~16.5%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개인연금계좌 400만원에 퇴직연금계좌 700만 원 납입하면 공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신용카드의 2배 정도로 돌려받으니 가급적 현금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세액보다공제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신다니 어떤 부분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이나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거에요.
납입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꽤 쏠쏠하거든요.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사용액에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본인과 가족의 치료비를 포함하므로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는 본인이나 자녀의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이 해당되며 기부금은 지정 기부단체에대한 기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도 있으니 연말정산 시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