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근히확신있는카나리아
주식으로 많이 수익이기나면 세금에 대한
만약 주식으로 1억원 이익이나면
세금은 어느정도 하나요?
자동으로 징수가 되나요?
아니면 직접 신고후에 납부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수익 1억원에 대한 세금은 국내 주식의 경우 비과세 이며, 해외 주식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수익분에 대해서 22% 세율이 부과 되며,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의 경우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분 초과에 대한 세금은 다음년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주식이라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은 투자하신 시장이 국내인지 혹은 해외인지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 소액 주주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20%가 적용되며, 이는 매도 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징수하여 납부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으로 1억 원의 이익을 보셨다면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이므로, 1억 원 수익 시 약 2145만 원 정도의 세금을 예상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별 종합소득세율이 달라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실지 알 수는 없으나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가령,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말씀하신 1억원의 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35~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봉과 주식투자 수익을 합친 금액의 약35%~3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배당 수익의 경우 2천만원까지 15.4%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이익을 내셨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서 얻은 양도차익은 2023년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150 등 일부 우량 종목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어, 코스피 200·코스닥150 제외 종목은 비과세이며, 코스피 200·코스닥150 종목에서 1억 원을 넘는 순이익에 대해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양도차익세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수익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투자 대상에 다라 달라집니다. 국내 개별 주식은 현재 비과세이나, 미국 등 해외 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약 2,145만 원의 양도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약 1,540만 원이 자동징수되지만, 2,000만 원 초과분으로 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입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미리 예비비로 챙겨두는 자금관리가 중요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1억 원 수익 시 약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자동 징수가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많이 수익 나면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1억원 소득이 발생하시면 -> 세금 없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1억원 소득이 발생하시면 ->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9,750만원에 대해서는 22퍼센트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