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제 dc 계산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매출에누리액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립니다
1. 계산서 발행 시 에누리액만큼 차감 발행 받아야 하는지
ex) 이번달 매입액이 100만원, 에누리액이 10만원인 경우 계산서 금액을 어떻게 발행 받아야 하는지
1-1. 차감 발행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계산서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1-2. 차감 발행 안 해도 된다면 세무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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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로부터 매출에누리를 적용받는 경우 에누리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의 물품에 대해 20%의 dc가 반영되는 경우 공급가액은 80, 부가세는 8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에누리 차감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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