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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물러서지않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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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dc 계산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매출에누리액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립니다

1. 계산서 발행 시 에누리액만큼 차감 발행 받아야 하는지

ex) 이번달 매입액이 100만원, 에누리액이 10만원인 경우 계산서 금액을 어떻게 발행 받아야 하는지

1-1. 차감 발행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계산서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1-2. 차감 발행 안 해도 된다면 세무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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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로부터 매출에누리를 적용받는 경우 에누리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의 물품에 대해 20%의 dc가 반영되는 경우 공급가액은 80, 부가세는 8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에누리 차감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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