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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22.11.02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 신청가능여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비자마다 다르다면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7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5년동안 청년은 150만원지원인건지 1년에 150만원씩 5번 지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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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연간 150만원이 한도이므로 최대 5년간 총 7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2.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