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달후 해지하면 한달분 돌려받을수 있나요??
보험 가입했는데 술 마시고 의리로 가입했다가 후회하고 한 달 만에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난달 냈던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까워서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30일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0일이 경과되면 해지하시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못하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청약철회는 3개월이내 가능하나 의리상 좋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 시라면 청약 철회라고 하여 이때 가입한 보험 철회 시 기 납입 보험료 반환은 가능 하십니다
이때는 계약하신 질문자님이 손해 보시는 거 없습니다
반면 가입 후 한달 경과 후 해지는 계약 해지 이기 때문에
기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달이라도 보험사는 그 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건에 대해 보장한다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1달 경과 시는 보험료 반환 없이 계약 해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안은 청약철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없이 취소하려면 해지를 해야하는데
철회외에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을 해지하는것이기에 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달이면 해지환급금도 없을 것이며, 지인한테 미안한다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달후 해지하면 한달분 돌려받을수 있나요??
=>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1회분 납입한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이내에는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한달이 지났다면 최보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환급금은 0 원입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청약서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불완전판매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