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16

가입한달후 해지하면 한달분 돌려받을수 있나요??

보험 가입했는데 술 마시고 의리로 가입했다가 후회하고 한 달 만에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난달 냈던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까워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30일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0일이 경과되면 해지하시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못하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청약철회는 3개월이내 가능하나 의리상 좋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아닌 철회가 되셔야만 가능 합니다.

    철회 가능하신지 콜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 시라면 청약 철회라고 하여 이때 가입한 보험 철회 시 기 납입 보험료 반환은 가능 하십니다

    이때는 계약하신 질문자님이 손해 보시는 거 없습니다


    반면 가입 후 한달 경과 후 해지는 계약 해지 이기 때문에

    기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달이라도 보험사는 그 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건에 대해 보장한다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1달 경과 시는 보험료 반환 없이 계약 해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이내에 해지하시면 내신보험료 다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달지나시면 못돌려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안은 청약철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없이 취소하려면 해지를 해야하는데

    철회외에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을 해지하는것이기에 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달이면 해지환급금도 없을 것이며, 지인한테 미안한다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달후 해지하면 한달분 돌려받을수 있나요??

    =>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1회분 납입한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이내에는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한달이 지났다면 최보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환급금은 0 원입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청약서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불완전판매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한달이 지났다면 보험계약 해지를 한다해도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