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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족제비52
창백한족제비5222.04.09

실효된 보험료 입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험을15개월 넣고 1년정도 넣지

않아서 실효된 상태입니다.

매달72,00원가량 입금했는데..

해지시 이만원이 안되네요.

보험을 유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넣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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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을 해야되며 지금 시점에서 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자필서명.청약서.약관.상품설명을 제대로 이행했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시는 부분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 합니다.

    아마 적립된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콜센터 전화하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금액중 보장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가입하신 이후 보장이 됬기에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환급금 외에 보험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은 일종의 위험에 대비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없어지는 돈입니다.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넣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해약하면 해지환급금만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시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것이고... 그것을 못지킨것이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쉽게도 이미 보험기간내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3년이내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 해지환급금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 부활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된 보험도 해지 신청 하시면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고객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초반에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많이 빼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납부 했다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됫다고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있으시면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을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