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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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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취소시 보험료 환불 가능한가요?

얼마전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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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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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증권 교부받고 15일, 가입일로 부터 한달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보험 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를 할 경우 납입한 최초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증권도달시점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보험약관상 청약철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주장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에 해당하는지 보험사 콜센터에 확인후 서둘러 진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고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보험료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철회는 전화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을 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 접수한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등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기간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5일의 기산일은 증권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가입후취소시 보혐료 환불요건은 청약후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시면됩니다

    그렇거되시면 보험료 환불을 받으실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달이내 그리고 증권을 받은날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능하고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것인데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납부하신 보험금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