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계약의 철회로 납부한 보험료 받을수 있는지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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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 면서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으나
청약철회 기산점은 여전히 “청약일”로 하고 있습니다
보름정도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첫 달 보험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철회하면 첫 달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회사마다 상이한 환불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불규정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철회 시 환불금액에 대한 세금 등의 부과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보험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니 보험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정당한 철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보험료를 그대로돌려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