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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철회로 납부한 보험료 받을수 있는지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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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 면서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으나

      청약철회 기산점은 여전히 “청약일”로 하고 있습니다

      보름정도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첫 달 보험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철회하면 첫 달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회사마다 상이한 환불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불규정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철회 시 환불금액에 대한 세금 등의 부과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보험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니 보험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정당한 철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보험료를 그대로돌려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