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해당여부??
1. 금융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까요?
ㄴ 금융사(은행, 금융회사 등)가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요?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에 따른 이용내역 통지의무가 있는지?
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사(100만명,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의무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겠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