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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쌍봉낙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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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록은?

근기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작성 시 근로일수에 11월의 경우(만근 했을 경우) 30일을 쓰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일수인 22일을 쓰는 것이 맞나요?

교육자료 예시에 어떤 것은 30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22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참고로 저희는 월~금 주 5일(09시-18시)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주무관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가 일률적으로 월 최대 2시간만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30일, 209시간이 맞다.

2) 22일, 209시간이 맞다.

번호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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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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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 시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의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굳이 기재하신다면 2번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의 근로시간 자체가 월 30일 근무를 모두 가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시간수 입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무일수 기록하는란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록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중 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기본급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시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예,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19 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

    근무일수 , 총근로시간수를 기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