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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전천후사나이

전천후사나이

부모님 부양가족 해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는 나이가 75세이고 작년에 회사를 퇴직하고 쉬고있고, 막내는 현재 34살로 직장이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올해 나이 39살로 결혼을 해서 자식이 하나 있으며, 저금나서 살고 있는데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나와 저의 처의 부양을 큰아들이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관계 등)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대상소득이 아니기에 큰아들의 부양가족으로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그 요건과 의미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소득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있기에 공단에 별도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아들이 질문자님 부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