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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관수리279
거창한관수리279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일을했습니다.

5/1~5/20 까지 계약서를 작성해 60시간 이상이라 고용보험 가입했고, 고용보험 제외해 임금 지급했습니다.

동일인이 5/27~6/3 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2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1. 5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에 5/27~5/31 동안 고용보험 신고하고 ,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에 고용보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지?

  2. 1번의 경우가 맞다면, 그럼 6/1~6/3까지의 임금은 고용보험 신고와 제할 필요없이 발생 임금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3. 동일인이지만 계약기간이 다르기에 아예 별도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5/27~6/3의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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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 미공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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