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제도란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예상소득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영농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거창군의 경우에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 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9년 5월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았음).
신청기준과 대상은 조곡 40kg기준 70가마 이상 400가마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로 방문 및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은 2019년 4월날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되며 농협 자체수매 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