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자의 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런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런경우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연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농직불금을 수급하려면 신청한 사람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한 시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