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구 연봉 6천이구요(농업인으로 인정x) 자연녹지지역에 280평(주말체험용) 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아버지께서 300평을 추가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법 개정으로 깐깐하다고 하는데,, 300평 넘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않나요..? 전 직불금 등 혜택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ㅠㅠ
그리고 30키로 내에 있습니다. 농사는 아버지가 짓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드리구요.. 자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