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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지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이구 연봉 6천이구요(농업인으로 인정x) 자연녹지지역에 280평(주말체험용) 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아버지께서 300평을 추가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법 개정으로 깐깐하다고 하는데,, 300평 넘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않나요..? 전 직불금 등 혜택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ㅠㅠ
그리고 30키로 내에 있습니다. 농사는 아버지가 짓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드리구요.. 자경은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해당 사항을 들어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