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등기 신청 관련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아파트 매수 하여 셀프로 등기 신청할려고 합니다
매입 가격은 6억 8천 정도입니다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수료 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하려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위 취득세는 1.2~3.2%의 취득세 세율(sur-tax 포함)이 적용
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6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2.6%, 기타 지역의 경우 2.1%가 적용되며, 통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을 하게 되며, 할인을 받을 경우 개인 부담액은 급감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는 15만원 부담을 해야 하며, 등기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취득세, 등기비용 등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