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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닭106
모던한닭106

촉법소년 법이 왜 빨리 개정이 안될까요? 촉법소년에게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법으로 대처 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이나 힘이 약한 여성들 등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법 때문에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촉법소년 법이 왜 빨리 개정이 안될까요?

질문2

촉법소년에게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법으로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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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답변2.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국회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만10세~ 14세 사이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촉법소년들이 그런 사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미성년의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조금더 거쳐서 개정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받게 만들고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년과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