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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공부하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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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도 지급하는 회사차원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아직 회사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용. 저는 개인적으로 보너스? 느낌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 해서 물어봅니다!

  1. 월마다 야근에 대해 보상휴가를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쌓인 보상휴가를 한꺼번에 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문제가 없다면 급여받는 사람들은 월마다 정산해서 받을 때랑 연말에 한꺼번에 받을 때랑 금액차이가 있을까요? 세금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까요? (연말로 받았을 때의 금액이 더 적으면 월마다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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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 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랄 운영하다 연말에 보상휴가 소멸 후 수당 지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우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달마다 받으나 연말에 한꺼번에 받으나 금액이 동일하므로 세금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야근에 대해 보상휴가를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쌓인 보상휴가를 한꺼번에 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매월 지급할 때와 연말에 지급할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정산의 단위가 보통 월급이므로,

    모았다가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