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권리금 중개는 법적으로 누가 할 수 있나요?
식당이나 주차장 등의 상가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중개 할 수 있는데, 상가 권리금 중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무자격자가 상가 권리금만 중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가 권리금 중개라는 것은 실무상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목적물의 권리(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도 함께 완료가 되어야지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가 권리금 중개를 한다고하면서 임대차 계약도 어느정도 일정 부분 관여하면서
중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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