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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13

상가계약시 권리금도 중계수수료를 내야되는건가요?

상가계약시에 중개인에게 상가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중계수수료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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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계약전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로 협의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따라 안받는 부동산부터 10%, 그 이상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도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요율이 있으니 그금액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계약서 쓸때 정확한 요율 물어보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수수료를 중개사와 먼저 협의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가권리금이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경우:

      • 중개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이 상가권리금을 중개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여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됩니다.

    2. 상가권리금이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중개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