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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해외여행가서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여행자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외여행가려고해요

여행자 보험 3억원이고

현지가서 물건을 잃어 버렸을때 이 여행자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물론 복잡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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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3.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많이 복잡합니다. 해외여행중 현장에서 분실했다걸 입증 할수만 있다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은 1,2만원입니다. 대부분 상품에서 이 특약은

    분실은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갔을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분실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여행자보험에서는 단순 분실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확인해야하는 증명서가 필요하지요. 파손은 해당 경위부터 형상, 도난은 신고접수서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2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난이나 파손만 보장이 되지 본인의 실수로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명하기 위해 도난 다시 장소와 시간, 사유 등 경찰서에 리포트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없으면 청구안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 검토를 해야 하나 보통 여행자 보험은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도난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