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대상이 된 것은 익명톡방인데, 본인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되고 방을 만들어 단체톡을 올리는 곳이며 그곳에서 소설을 올리는 등의 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편하게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 사람의 소설을 보다보니 B라는 사람이 도용을 제기하면서 A를 향한 저격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도용했다로 시작했고, 이것저것 도용된 사진을 찾고 나서 다른 것들도 도용이라는 것에 의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A라는 사람이 B을 무시하고 비협조식으로 나가자 B의 말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도용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후, A라는 사람은 고소장을 소설에 올리면서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단 사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 상황속에서 C라고 가정하고 제가 했던 행동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격 소설 방에는 공식적으로 글을 쓰진 않았지만, 단체 톡과 같은 느낌 상황에서 조금 심한 말을 뱉었습니다. 저희들을 무시하는 듯한 A의 모습에 A에게 저도 모르게 심한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심한 말은 "나가 죽어라" , "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맛있게 먹어주겠다"라는 표현 정도입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A라는 분께 개인톡을 하면서 사건이 이랬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러이러했다라고 상황설명을 하고 나서 저의 언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처벌을 받을 지 안 받을 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1. 저는 A라는 닉네임을 썼으며, 그 외 정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A라고 하면 그 앱에서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A 혼자였기에 유추가 가능합니다. (A의 소설에는 블러처리 된 얼굴, 상표명등은 보이지 않는 가게, 손, 토스 1월 소비금액 등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 이 때 저는 A의 소설에 있는 모든 것이 도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2. 저격 소설 방을 팠을 때, 저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댓글은 주로 인용이 되면서 A라는 사람이 캡쳐해서 올렸고, 저격 소설방을 또 저격하는 소설에서 저의 댓글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방에는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3. 심한 말을 뱉는 과정은 3일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저격의혹과 마무리 되는 과정이 3일 정도 됐었고, 저는 A에게 그러한 행동이 역겹다,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가 죽어라 등의 말을 사용했으며 이 말은 A가 없는 방에서 썼으며 2에서 적은 것처럼, 다른 인원이 저격을 저격하는 소설방에 저의 말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이 때 그 소설방에서는 저를 비아냥 거리는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4. 현재 저격이 이루어졌던 소설 방과, 저격 소설 방을 저격하는 소설 방은 현재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픈 카톡처럼 방을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지울 수 있으며, 그 방을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저는 따로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A라는 분께 직접 제가 했던 언행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A는 고소장을 올리면서 자신은 현재 밖이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6. 저는 A가 무엇을 도용을 했는 지 안 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는 도용으로 밝혀져 A가 도용했던 분에게 사과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도 신상이 안 드러나는 선에서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도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주셔서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에 행동과 심한 말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너무 무섭고 떨리는 상태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방을 나갔기에,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익명방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