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 방에서 명예회손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대화에서 절 언급하고 있는데
A와 1대1로 나눈 대화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방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스토커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지않고 닉네임을 언급하기에
제가 대화 말단에 A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씨 이렇게 쓰면 명예회손이 될수있습니다. (?? 씀)
하고 제이름도 같이 언급해서 명예회손의 성립조건을 만들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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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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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카톡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고, 해당 이름이 실명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명예훼손행위 이후에 질문자님이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여 행위 당시 충족되지 않았던 특정성 요건이 사후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