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오픈카톡 방에서 명예회손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대화에서 절 언급하고 있는데

A와 1대1로 나눈 대화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방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스토커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지않고 닉네임을 언급하기에

제가 대화 말단에 A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씨 이렇게 쓰면 명예회손이 될수있습니다. (?? 씀)

하고 제이름도 같이 언급해서 명예회손의 성립조건을 만들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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