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2023. 04. 28. 19:57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신고인의 집주소를 완전히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하면 잘 들어 주나요? 상대방이 내 집주소를 아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 진행 시 신청인(진정인)은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관(근로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방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4. 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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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해보실 수 있지만, 비공개 처리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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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처래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진정서나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 쪽에 서류가 전달될 때 주소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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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신청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틀 통지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023. 04.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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