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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화려한가수

제법화려한가수

25.12.16

고소대상 이름만알고 전화번호를 모를 때

고소하고 싶은 동문이 있는데요

이사람 학교랑 직장은 아는데 집주소랑 전화번호를 몰라요;

이런 경우에 이사람 집주소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저한테 블라인드앱을 깔라고하고 성희롱한 사람이 있어서 고소했는데

이사람 집주소를 알아야된다고 반려됐어요;

당연히 회사로 고소장을 발송할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꼭 집으로만 고소장이 발송되어야 하죠? 보정기간도 7일이고 너무 까다로운 점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정기간 7일이라는 내용을 봤을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정이라고 표현하신 걸 고려할 때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특정해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게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