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주소 대신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알고 있는 다른 신상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점과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