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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21
청초한재규어2122.12.11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쓰는 이유가궁금합니다?

실손 의료 보험 청구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야 맞는데 왜 손해사정인한테 전화가오는지 궁금하고 지급해야할 보험료를 왜 100%주지않을려고하고 어떻게든 덜줄려고하는지 이해할수가없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위탁고용을 한 손해사정사의 담당직원은 가입자의 편이 아니고 보험사측의 편에 있기에 가입자에게는 다소 불리한요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담당직원 교체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실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까다롭게 심사하여 지급건을 부지급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찾는 것이 실적이기 때문에 가입자에겐 불편한 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자에서 전화가 온 이유는 보험지급심사를 하기위해

    보험사가 제휴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서 대신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해당 약관에 부합되는지 가입당시 알릴의무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는거니, 위반사항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인을 쓰는 경우는 청구해야되는 보험금이 클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쓰게 되구요.

    보험사입장에서는 지출이 적은게 좋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덜주는게 이득이긴해요.

    손해율이 많으면 보험사가 망할수도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소액인 심사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회사에 위임헤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회사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서류심사만으로 추가적인 외부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락옵니다. 어떻게든 덜줄려고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기 위함이라고...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를 막기위한것이죠

    사기꾼들의 보험금 청구 패턴이 있는데 비슷해서 조사가 나오는겁니다. 어짜피 약관에 따라서 주기때문에 + 회사원이기에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싫다고 안주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손해사정회사를 통해)를 하는 이유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고액이거나 가입 근접 사고, 후유장해 청구, 보험금 청구가 계속되는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질문자님이 외부 손사를 선임하더라도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것을 합니다.

    보통 손사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보험사기나 보험을 가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상해/질병으로

    보험청구를 했을 때 연락이 오는데요. 의무고지 위반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아무런 것이 없다면 조사만 하고 끝날거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쓰는 이유는 결국 보험료를 주지 않기 위함이죠. 고지의무는 없는지.. 의료를 과하게 해서 청구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과한 의료비가 나왔을때..손해사정사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손해사정인한테 전화가오는지 궁금하고 지급해야할 보험료를 왜 100%주지않을려고하고 어떻게든 덜줄려고하는지 이해할수가없어요

    :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청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 조사는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여부 및 해당 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보험사입장에서는 굳이 수수료 지급하며 선임하였는데, 당연히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부지급, 삭감 지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