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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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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보험사에 해지 요청할수 있나요?

저는 피해자 이고 보험 가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험자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두었는데 위탁업무하는 손해사에서

업무를 거의 안합니다

보험가입자에게 동의서도 피해자인 제가 받았고( 손해사에서 3개월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험 산정도 보험 일수를 빠뜨리고 금율감독원에 민원 제기 했지만

배째라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며 손해사 변경이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인배상 보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 처리 불량(예: 연락 두절, 불공정한 업무 처리, 지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보험사 담당자나 고객센터에 교체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민원 접수 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담당자 변경을 처리해 줍니다. 구체적인 이메일이나 연락 상황 등을 증빙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보험사가 부당하게 손해사정사 교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FS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