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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영업배상으로 손해사정사에서 사고조사 받고 있는데, 일처리를 잘해주지 않습니다

현*해상 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라 하는데요

현*해상쪽이나 아님 피보험자측에

손해사정사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현*해상 쪽에 요구하고있으나 답변이 없는걸로 보아 그냥 무시 당하는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측에 손해사정사 변경해 달라고 요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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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사유가 받아들이져야 현장조사자가 변경이 되겠지만,

    보험사측에서 제휴 된 손사 업체이기에 명백한 사유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습니다. 변경이 된들 같은 소속의 직원으로만 담당자 변경이 되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변경은 보험사와 계약된 업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요청만으로는 쉽지 않으며 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현장 조사에 불만이 크거나 공정성을 의심하신다면 별도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 이미 지정한 손해사정사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니, 필요하시면 보험사와 다시 상담하시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나 조사자의 경우 피보험자측에 유리하게 일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배정된 손해사정사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하신게 아닌 이상 불리하게 적용되기는 합니다.